청년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고, 농업 인력구조 개선을 위한 조례가 만들어진다.

김호대(더불어민주당·김해4) 도의원은 '경상남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청년농업인은 3년 이상 경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만 18세 이상 45세 미만 농업인을 말한다.

조례안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해마다 청년농업인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계획에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 방안과 청년농업인 실태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청년농업인 창업 및 영농정착 지원 △청년농업인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청년농업인 생산품 판로 지원 △농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 지원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발의에는 김 의원 외에도 손호현(자유한국당·의령) 의원과 이옥철(민주당·고성1) 의원, 황보길(한국당·고성2) 의원 등 21명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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