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오늘(9일) 학생인권조례안 관련 의원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도내 여성·학부모 1400여 명이 “도의회는 조례 제정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8일 오전 10시 30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는 말 그대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민주주의와 인권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라며 “아이라고, 학생이라고 해서 그 권리를 무시하거나 미뤄둘 문제가 아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아이들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보장받고, 즐겁게 배우고, 신나게 등교할 수 있는 학교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남에서는 2008년부터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며 “그 과정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몇 차례 발의되었지만, 도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11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 시간은 그냥 흘러온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민주주의와 인권이 꽃피는 학교를 준비해온 시간이다. 조례 제정을 더는 미룰 이유도, 미뤄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례 제정 반대 측을 향해서도 “‘성적타락을 초래한다’거나 심지어 입에 담긴 힘든 내용을 담은 유인물까지 아이들의 손에 주고 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상처를 주는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며 “서울, 경기, 광주, 전북 등 네 지역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이미 우리나라 학생 절반 이상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현숙 경남여성연대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경남이 독선적 도정을 청산하고 민주 도정이 들어선 듯하지만, 다음 주 14일부터 진행되는 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때 학생인권조례 제정 여부가 진정으로 민주·인권 도정인지 판단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며 “도의원들에게 간곡히 부탁한다. 경남 도정이 민주와 인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고 했다.

한편, 9일 오후 도의회서 표병호 교육위원장 주재로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임시회를 앞두고 조례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다. 도의회는 상임위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교육위가 사실상 ‘키’를 쥐고 있다. 교육위는 표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5명, 한국당 3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어 14일 임시회 1차 본회의 직후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가 열린다. 이 자리에는 도의원과 의회 출입기자, 교육청 및 이해관계 단체 대표(각 5명 이내)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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