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공간에서 성폭력을 비롯한 사이버범죄가 잇따르고 있지만 교육당국의 안일한 대처가 문제를 키우고 있다. 한 남자 고등학생이 사이버 성폭력을 수년째 지속하며 피해자를 양산해 냈지만, 언론에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는 학교 측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성폭력이나 사이버범죄에 대한 교육당국의 각성이 필요해졌다.

가해 학생은 피해자의 사진을 도용하여 해외사이트에 올리고 성희롱성 글을 게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가해 학생이 다니는 학교는 피해자들의 항의를 통해 사건을 인지하고도 언론에 기사화된 뒤에야 움직였다. 열흘이 지나서야 학교선도위원회를 열어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결정했지만, 그마저도 경남도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와 달리 선도위원회의 결정은 관할 교육청에 보고할 의무가 없기는 하다. 그러나 지난해 남자 고등학생들이 여교사의 신체를 도촬하여 유포한 사건 이후 도교육청은 사회적 파장이 클 수 있는 사건은 인지 즉시 보고하라고 전체 학교에 요구한 바 있다. 학교 측은 매뉴얼을 제대로 따르지 않음에 따라 도교육청이 사건에 제때 개입할 수 있는 여지도 차단한 셈이다. 또 여교사 신체를 촬영하고 유포한 가해 학생들이 퇴학 처분을 받는 등 교사가 피해자인 사건에서 해당 학교가 가해 학생들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를 처분한 것과 견주면, 수년째 다수에게 사이버성폭력 혐의를 저지른 학생에 대한 징계는 매우 굼뜬 데다 수위도 경미하다는 의혹을 벗기 힘들다. 피해자들은 성인 여성과 여학생을 망라하여 1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해당 사건의 진상을 포함하여 학교가 사건의 파장을 줄이려고 애쓰지 않았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8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해와 피해를 합한 사이버폭력 경험률은 2017년 26.0%에서 2018년 32.8%로 6.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유형에서도 사이버폭력이 늘어나고 있는 현재, 교육당국, 여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협력적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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