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부산항만공사에서 제2신항과 관련한 '부산항 미래비전 실천을 위한 상생협약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경남도와 부산시는 제2신항 건설에서 두 지자체가 더는 이권에 초점을 맞추어 다투는 모양새를 만들기보다 기존의 부산항만공사를 부산경남항만공사로 재편하고 국회에서 법제화하기로 먼저 약속하였다.

1997년 가덕도에 신항 건설사업이 추진되면서 행정구획 상 토지경계를 두고 부산과 경남은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하지만 이런 대립과 갈등에도 광역지자체가 항만 운영에 과연 얼마나 관여할 수 있느냐는 자조적인 푸념도 있다. 신항 운영은 독립기관인 항만공사의 몫이며 또한 항만공사에 대한 감독은 중앙부처인 해양수산부가 관할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전에 경남에선 신항 명칭에 지역이름이 들어가야 한다고 목숨을 걸듯이 목소리를 높였지만, 반대급부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 수밖에 없다. 중앙부처가 관장하고 감독하는 사업에 지자체가 개입하려면 법적 명분과 규정을 먼저 만들어야 가능하다. 이 단순한 진실을 부산과 경남의 광역지자체가 인정하였다는 사실은 분명 주목해야 한다.

다음으로 신항 건설과 관련하여 그동안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도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항 건설로 진해수협과 의창수협 조합원들이 폐업하면서 발생하는 피해와 이에 대한 보상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담당 관청인 창원시는 이에 대해 다른 입장과 견해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 실제로 어느 일방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함에도 행정관청이 지역사회 주민들의 어려움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에 지자체가 숟가락을 얹듯 하는 행태는 선거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현실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온갖 분쟁과 갈등을 겪으면서 정작 얻은 게 무엇이냐는 지적에는 말을 못하거나 혹은 황당무계한 경제적 파생효과라는 주장만 해온 것도 사실이다. 이런 구조적인 한계를 이제는 인정하고 실질적인 이익을 확보하려는 실천과 활동에 주력하는 게 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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