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부산항만공사 분쟁
도로 경계선 기준으로 재조정
입주업체 재산권 행사 길 열려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부산항신항 웅동배후단지(1단계) 터에 대한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 간 소유권 분쟁이 해결되면서 이곳 입주업체들이 10년 만에 재산권을 행사할 길이 열렸다.

부산항신항 웅동배후단지 조성 사업은 2007년 6월 해수부와 부산항만공사가 사업비를 50 : 50으로 분담해 추진했다. 그런데 2008년 4월 해수부에서 '진해오션리조트' 터를 경남도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모든 터를 해수부 소유로 등재하면서 소유권 분쟁의 불씨가 됐다. 부산항만공사는 이 사실을 준공 시점인 2014년에 확인하게 됐다. 부산항만공사의 지분이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항만공사는 사업비 2468억 원에 해당하는 대규모 부채 부담까지 안아야 했다.

해수부와 부산항만공사는 토지 소유권 취득 문제를 놓고 10년 넘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때문에 웅동배후단지에 입주한 40여 개 기업은 재산권 행사와 대출을 사실상 할 수 없었다. 지분 정리가 완료되지 않은 탓에 기업은 입주했으나 건물은 임시지번 상태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두 기관 중재에 나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도로 경계선을 기준으로 부산항신항 배후단지 면적과 경계를 재조정한 후 사업비 분담 비율대로 소유권을 각각 등재할 수 있게 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10월께 지적확정 측량이 완료되면 웅동배후단지 내 기업들은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더불어 경남도는 그동안 부과하지 못했던 취득·등록세 68억 원, 재산세 34억 원 등 총 102억 원을 소급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매년 22억 원 이상의 재산세 부과도 가능해졌다.

부산항만공사도 2조 원 상당의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됐고 국가기관 간 소유권 분쟁에 따른 소송비용 14억 원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하승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앞으로도 구역청 내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기업 하기 좋은 최적의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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