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움직임과 같이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내용을 알리고 심화하는 심포지엄이 잇따라 개최되고 있다.

오는 9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주최하고, 행정안전부와 경남도가 후원하는 '자치분권 심포지엄'이 열린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전국 시·도 연구원과 관계공무원 등 6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지방자치법은 물론 주민참여 3법(주민조례발안법·주민투표법·주민소환법)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를 할 계획이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중앙-지방 협력 관계 정립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및 책임성 확보 △주민의 참여 3개 권리 확충과 주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내용으로 주제발표가 있으며, 관련 토의도 이어진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그동안 지역에서 꾸준하게 제기해온 분권강화를 위한 법률적 근거가 다수 담겨 있다. 주민조례발안·주민감사·주민소송의 기준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해 폭넓은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시·도 부단체장 1명을 추가할 수도 있다.

또한 광역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을 광역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의회사무처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한편, 주민 주도의 마을의제를 수립하고 선정된 마을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있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 자치분권협의회(위원장 정원식)는 지난달 16일 자치분권협의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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