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수(자유한국당·거창2) 경남도의원이 전통시장과 상점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경상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은 전통시장, 상점가, 상인조직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도지사가 전통시장 등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예산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 사업은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경영현대화 촉진 사업 △지역 역사·문화·관광 및 특산품 등과 연계한 특성화 시장 사업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 △상인연합회가 수행하는 사업 등이다.

이 밖에도 '포상 조항'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과 단체, 기업 및 공무원 등을 선정해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발의에는 김 의원 외에도 김성갑 도의회 경제환경위원장과 김진부 부의장 등 29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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