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장 등 책임자들 산재예방조치 의무 위반 혐의에 무죄 판결

지난 2017년 5월 1일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발생한 크레인 충돌로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친 중대재해와 관련해 법원이 골리앗 크레인 신호수였던 이모(48) 씨 등 크레인 조작에 관련된 직원 7명에게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노동계는 조선소장 등 책임자들의 산업재해예방조치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법원을 비판했다.

7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 유아람 부장판사는 크레인 충돌로 노동자들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로 기소된 삼성중공업 전·현직 직원과 협력업체 대표·직원 등 15명과 삼성중공업 법인에 대한 재판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고가 회사 측 안전관리 소홀보다는 현장 직원들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골리앗 크레인 신호수 이 씨와 이 씨의 신호지시를 직접 받은 정모 씨에게는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골리앗 크레인 조작 등을 맡았던 최모 씨와 현장 작업반장 등 5명에게는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또 골리앗 크레인과 충돌한 지브크레인(고정식) 운영 직원 3명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700만 원씩, 현장 관리·감독 책임자인 직장급 1명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삼성중공업 법인과 당시 삼성중 거제조선소 조선소장 김모(63) 전무에게는 협의체 운영의무 위반, 안전·보건 점검의무 위반으로 말미암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적용해 벌금 300만 원씩, 삼성중 안전보건 관리직 직원과 지브크레인 대표 등 3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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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7년 5월 1일 거제시 장평동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중대재해가 발생한 현장 모습.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재판부는 "두 크레인이 서로 움직이다 부딪힌 것이 아니라, 골리앗크레인이 이동하다 바닥에 고정된 지브크레인을 들이받은 것이므로 지브크레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골리앗크레인을 운행하던 측에 위험에 대한 예견가능성이나 사고 회피가능성이 훨씬 컸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대형참사가 발생해 결과가 너무나 중대하지만 일상적인 업무 중 순간적으로 집중력을 유지하지 못한 정도의 과실에 불과하다고 볼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고는 본질적으로 기존 규정이나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일 뿐, 안전대책 및 규정의 불비도 실질적 원인 중 하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해 조선소장과 삼성중공업의 안전조치의무,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안법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면서도 "협의체 운영의무 위반 및 안전·보건 점검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안법위반죄는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이 사고는 노동절이던 지난 2017년 5월 1일 오후 2시 50분께 삼성중 거제조선소 야드에서 일어났다. 800t급 골리앗 크레인이 이동하다 지브크레인과 충돌, 지브크레인이 무너지면서 크레인 아래 흡연실과 화장실을 덮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이에 검찰은 조선소장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 골리앗 크레인 신호수 이 씨에 대해 금고 2년, 직원 13명에게는 금고·벌금형, 삼성중공업 법인에는 벌금 3000만 원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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