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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은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양일간 칠원종합사회복지관과 함안문화예술회관 연회장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개최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함안군지부(지부장 백수정)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식품접객업 서비스개선, 식품위생법과 정책방향, 식중독 예방과 위생관리, 필수과목과 세무관리, 노무관리 등 영업자들의 역량강화를 돕는 선택과목으로 진행됐다.

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 제41조에 의거 매년 받아야 하는 정기교육으로, 이번 위생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일반음식점 영업자들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위생교육 이수가 가능하며 위생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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