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경찰서는 30대 아들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 미수)로 60대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ㄱ(63) 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 20분께 밀양시 자신의 집에서 아들(36)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결혼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흉기로 아들을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9시 27분께 현장에 있던 ㄱ 씨를 검거했다. 아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ㄱ 씨는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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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2부 국장(김해 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