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이다.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 강화하고,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되었으며, 납세자를 위한 낭독문을 별도로 제정했다.

개정내용은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세무조사 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받을 권리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 △세무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를 받을 권리 등이다. 시는 납세자의 억울함과 고충을 대변하는 납세자보호관을 지난해 7월 공보감사담당관실에 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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