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려도 좋을 만큼 화사한 5월 초입이다.

근로자의 날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등등 축하하고 기념해야 할 날도 많다. 이렇게 좋은 날 중에서 나는 근로자의 날이란 말이 마뜩지가 않다. 노동이란 좋은 말은 두고 왜 아직 근로라는 용어를 고집하고 있을까 의문이 든다.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는 말을 수년 전에 들었던 것 같은데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안전실무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산업재해란 말도 업무 중에 사망 및 부상 그리고 질병에 걸리는 일인데 노동재해라고 하면 그 심각성이 쉽게 와 닿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그리고 산업안전이란 말도 그렇다. 이 말속에는 노동자는 보이지 않고 얼핏 공장이나 건설현장에서 설비의 설치나 가동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처럼 인간이란 주체가 전도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산업안전의 기준이자 모법인 산업안전보건법도 노동안전법이라고 바꾸어 부르면 얼마나 의미전달이 확실하면서도 일반 형법처럼 위반 시 반드시 처벌이 따른다는 의미도 전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이렇듯 우리 일상에서 용어가 품고 있는 실천적인 정의는 실로 막강하다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노동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안전법, 산업재해는 노동재해로 바꾸어 생각해 보면 관점 자체가 달라지는 느낌을 나 스스로 느낄 수 있다. 건설현장에서도 추락은 떨어짐, 전도는 넘어짐, 낙하는 물체가 떨어짐 등 알기 쉽게 순화하여 사용한 지 오래되었다. 이제는 안전관련 법률용어도 알기 쉽게 바꾸어 갔으면 하는 것이 필자의 바람이다.

이에 관해 얼마 전 현장안전교육시간을 활용해 노동자와 현장 소장에게 직접 질문을 해보았다. 노동안전법과 노동재해라고 바꾸어 설명했을 때 다들 나 자신의 일이구나 하고 수긍이 간다는 의견이었다. 피동적인 상태에서 능동적인 참여로 옮겨가는 순간이었다. 혹자는 그것이 무슨 큰 도움이 되겠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필자는 분명히 인식의 흐름을 느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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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2000명에 육박하는 사망자와 9만 건 이상의 노동재해가 발생하는 현실이다. 사용자와 노동자가 다같이 알고 실천해야 하는 법률 제목 자체가 알쏭달쏭이면 이것을 바꾸는 것이 첫 단추 아닐까 싶다.

올해 오월도 벌써 더워진다. 다들 다치지 않고 건강하고 즐겁게 일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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