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이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를 확대·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사전심사청구제는 민원인이 인·허가 등 정식 민원을 제출하기 전 약식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기관에서 민원의 가부·적부 등을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이다.

민원 대상은 복합민원 중 정식민원 신청 시 토지매입·설계측량 등이 필요해 사전에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 또는 단순 민원이라도 불가 처리됐을 때 민원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 등이다.

군은 기존에 개발행위, 농·산지전용허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변경) 신청 등 8개 사무에서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전기사업허가, 육상골재채취허가, 창업사업계획승인, 폐기물처리시설설치(변경) 승인·신고 등 9개 사무를 추가해 대상사무를 총 17개로 확대했다.

민원 처리기간은 기관 내부 부서에만 관련된 복합민원일 경우 9일, 타 기관과 관련된 복합민원일 경우 14일 등이며 사전심사청구 시 수수료는 없다.

왕계연 주무관은 "사전심사청구제 확대·운영으로 민원의 불가처분 시 발생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예방·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고객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행정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전심사청구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함안군 민원봉사과(055-580-223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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