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 외 조업 조건부 허용에도
관계기관 간 논의 늦어지기만
경남지역 업계 영업손실 호소

조업구역이 축소돼 어려움을 겪던 경남지역 갈치낚시 업계가 관련법 개정으로 조업구역 확대 근거를 마련했지만 관련 기관끼리 협의가 늦어지면서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 다.

6일 경남 갈치낚시업계 등에 따르면 법제처가 지난해 7월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낚시어선 영업은 영업구역 위반'이라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도내 낚시어선 조업구역이 크게 줄어들었다.

종전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는 낚시어선업 영업구역을 '시·도지사 관할 수역'으로만 제한해 왔다. 그러다 보니 시·도지사 관할 수역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낚시어선업자는 영해(주권이 미치는 수역,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와 EEZ를 넘나들며 영업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법제처가 EEZ 내에서 낚시어선 영업이 위법이라고 해석함으로써 일본 대마도와 인접해 경계를 이루는 경남 낚시어선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영업구역이 통영 홍도 인근 해역으로 크게 제한되면서 영해선 12해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등 조업구역이 대폭 축소된 데다, 같은 갈치낚시업을 하더라도 인근 전남은 거문도 바깥 해역에까지 나가 영업을 할 수 있어 전남으로 낚시객들이 몰리면서 경남지역 갈치낚시업계가 고사위기에 처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경남지역 낚시업계의 이런 상황을 고려해 영해 바깥 해역에서도 조업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단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마련됐다. 김성찬(자유한국당·창원 진해) 의원 발의로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 법은 그러나 4개월이 지나도록 관련 기관 간 협의가 늦어지면서 낚시업계가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개정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27조 2항에는 시·도지사가 영해 바깥쪽 해역에서의 영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지방해양경찰청장 의견을 들어 해수부장관에게 영업구역 확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3항에는 시·도지사가 요청하면 해수부장관은 해당 시·도지사 및 해양경찰청장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영해 바깥쪽 해역을 영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해수부와 해경 측이 안전을 이유로 조업구역을 축소한 상태에서 단속을 함으로써 어민들이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게 낚시어선업계 주장이다. 이들은 영업구역이 영해로 한정돼 법을 개정했음에도 영해한계선인 12해리 미만 해역으로만 적용하는 것은 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은 도내 갈치낚시어선업 영업구역 협소로 낚시어선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과 함께 영업구역 축소에 따른 도내 낚시객 감소로 지역경제 침체를 우려하고 있다.

김성득 통영갈치낚시어선자율공동체 위원장은 "경남 영해 안쪽에는 상선항로가 있어 갈치낚시의 경우 실제 영업할 수 있는 해역이 없다시피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영업구역 제한으로 특정 해역에 낚싯배가 몰리면서 자리다툼도 심해지고 어선끼리 닻이 걸리는 등 안전위험이 오히려 커졌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에 등록된 낚시어선은 모두 1208척으로 전국 4487척의 27%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갈치낚시어선은 196척(창원 47, 통영 91, 거제 31, 사천·고성·남해 27척)이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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