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노출 피해 사례 잇따라
구입 후 비밀번호 꼭 변경해야

IP 카메라(네트워크 카메라) 등 사물인터넷(IoT) 해킹에 따른 사생활 노출 피해 등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산업현장은 물론 일반 가정에서도 웹캠이나 네트워크 카메라 등을 통해 IoT가 보편화됐지만 보안은 터무니없이 취약하다. 단순히 아이나 반려동물을 돌보거나 도둑을 막고자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뜻하지 않게 사생활이 노출되는 피해를 보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허술한 보안이 개인 문제를 넘어 범죄로 이어져 심각성은 더하고 있다.

ㄱ(35) 씨는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해 중국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IP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알아낸 IP 주소를 통해 지난해 8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1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은밀한 사생활을 훔쳐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 씨가 해킹한 네트워크 카메라는 모두 초기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은 상태였다.

창원지방법원 형사6단독(강세빈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경남경찰청은 앞서 지난 2017년 일반 가정 등에 설치된 네트워크 카메라 2600대를 해킹해 사생활을 훔쳐보거나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30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를 보면 국내 유통 중인 네트워크 카메라 400개 제품 중 32%(126개)가 아이디·비밀번호 설정 여부 조사에서 취약한 제품으로 분류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IoT 보안 취약점 신고와 조치건수는 지난 2015년 130건, 2016년 362건, 2017년 347건, 지난해 962건으로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네트워크 카메라 해킹 피해를 피하려면 제품 구입 후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특수문자를 포함해 쉽게 유추할 수 없는 비밀번호로 변경하고 주기적으로 바꿔 외부에 노출될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집에 있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을 때는 전원을 끄거나 카메라 렌즈를 덮어놓고, 네트워크 카메라를 구입할 때 보안 성능을 확인하고 소프트웨어를 수시로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해커들이 대단한 기술로 해킹하는 게 아니다. 비밀번호만 바꾸면 70~80% 해킹은 예방할 수 있다"면서도 "IoT 기기 제조사들의 보안 투자와 사용자 보안 의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사생활 침해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부와 기업, 사용자 등이 해왔던 범국가적 노력 연장선에서 사물인터넷 기기 해킹 문제에 관심을 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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