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의령 한 목욕탕 감전사고와 관련해 업주와 직원·전기안전관리자 등이 벌금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17단독(황정언 부장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약식기소된 업주 ㄱ(63)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명령했다. 직원 ㄴ(66) 씨와 전기안전관리자 ㄷ(47) 씨에게는 전기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각각 400만 원, 500만 원 약식명령을 했다. 약식명령은 검찰의 청구에 따라 정식 재판 없이 피고인에게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5시 40분께 의령 한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던 60대와 70대 남성 2명이 감전돼 숨지게 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경찰이 사고 원인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한 결과, 사고 원인은 모터에 연결된 노후 전선이 끊어진 탓이었다.

다만, 전선 단락은 사고 전날 공사로 발생한 것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업주가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법원에 벌금형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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