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설토투기장 권리 보장에도 "미적대다 땅값만 높여" 주장
창원시 "협상번복 때문" 반박

진해 어민들이 부산신항 건설과 관련해 경남도와 창원시에 생계대책 약속을 지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민들은 부산신항 건설로 사라지는 어장 대신 땅을 받기로 했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해 어민들은 지난 3일 오전 부산항만공사에서 열린 부산신항 제2신항 '부산항 미래비전 실천을 위한 상생협약식'에서 이 같은 주장을 하며, 항의했다. 이날 협약에는 경남도와 창원시, 해양수산부 등이 참여했다.

진해수협·의창수협 소멸어업인 생계대책위원회는 "경남도와 창원시는 어민 피와 땀, 생계와 바꾼 토지를 즉각 지급하라", "폐업어업인 생계대책도 아직 해결 못 하면서 제2신항이 웬말이냐" 등 피켓을 들고, 기존 부산신항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항의한 것이다. 대책위는 경남도·창원시 공무원 등과 면담을 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진해 어민들은 1997년 부산 가덕도와 경남 진해 앞바다에 부산신항 조성이 추진되면서 매립으로 생계터전을 잃게 됐다. 어민들은 기본적인 보상은 받았지만 이후 생계 대책 마련을 요구했고, 2003년 1월 진해 웅동지구 준설토 투기장 1공구 지역에 조성될 토지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당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약정을 체결했다.

이후 2008년 5월, 2009년 10월, 2012년 2월 등 세 차례 더 관련 약정이 체결됐다. 진해수협(조합원 400여 명), 의창수협(1000여 명)에 각각 11만 2200㎡(3만 4000평)씩 준설토 투기장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땅을 비교적 저렴한 값에 사들이는 방식이다. 어민들은 창원시가 미적대다가 땅값만 높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 지난 3일 오전 '부산항 미래비전 실천을 위한 상생협약식'이 열린 부산항만공사 앞에서 진해수협·의창수협 소멸어업인 생계대책위원회가 생계대책 약속부터 지키라며 경남도와 창원시 공무원 등에 항의를 하고 있다. /김희곤 기자

대책위 관계자는 "경남도와 창원시는 해양수산부로부터 대토를 6억여 원에 사들인 것으로 알고 있다. 2014년 기준 감정평가로, 어민이 땅을 사들이는 데 ㎡당 7만 9000원을 부담하라고 했다. 그런데 합산하니 모두 80억 원이 넘었다"며 "이후 창원시는 다른 사업자를 통해 보상하는 방식 등을 추진했으나 보상가가 턱없이 낮았고, 창원시가 직접 매각하는 방식도 제안했으나 감정평가액보다 많게는 못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 "협약 내용 중 주민이 땅을 사들일 때 시점으로 감정평가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은 골프장이 들어서고 도로가 생기는 등 기반시설이 조성돼 땅값 차이가 어마어마하다. 10년이 넘도록 창원시가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서 어민들을 상대로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창원시는 대책위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2012년 협약 내용을 근거로 2014년을 기준 삼아 감정평가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어민들은 현재 2009년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땅값을 산정하자고 하자는데, 법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2017년 시가 직접 공개매각을 통해 차액을 어민들에게 주겠다고 협상을 했는데 성사 직전에 번복해 무산된 바 있다"며 "지난해 11월 창원시장이 면담을 하면서 조사 결과에 따르겠다며 어민들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 청구를 해달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어민들은 아직 청구를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대책위는 15일 경남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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