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옥순(자유한국당·창원8) 경남도의원이 '아이돌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상남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아이'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아이돌봄서비스'란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양육 등 서비스를 말한다. 조례안은 △ 경남형 아이돌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한 내용 등을 담았다. 경남아이돌봄 지원계획에는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과 아이돌봄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발의에는 박 의원 외에도 이영실(정의당·비례) 의원과 장종하(더불어민주당·함안1) 의원 등 16명이 참여했다. 2019년 4월 현재 경남의 만 12세 이하 아동은 37만 27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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