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자유한국당·창원 의창) 의원이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인 또는 상대방을 비하하는 등의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는 행위 시 일반 모욕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인 명예훼손죄에 따른 처벌은 2년 이하 징역, 벌금 500만 원 이하로 규정돼 있는 반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온라인의 파급력과 피해 정도를 감안한 것인데 모욕죄의 경우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형법에서만 규정하고 있고 온라인의 특수성에 따른 피해 정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박 의원 설명이다.

박 의원은 "인터넷 공간 등에서 모욕행위는 다수에게 순식간에 노출되는 만큼 일반적인 모욕죄에 비해 피해자의 고통이 크다"며 "모욕죄의 처벌도 무겁게 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 문화 풍토를 조성하고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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