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민자도로 3곳 운영평가
안전 등 수준 미달 시 행정조치

경남도가 도내 민자도로 3곳의 관리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해 적정 수준에 미달하면 과징금 부과 등 적극 행정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경남 도내 민자도로는 마창대교·거가대교·창원∼부산간 도로 등 3곳으로, 그동안 민자도로는 비싼 통행료 문제가 대두했다.

특히 비싼 통행료를 내면서도 안전관리와 서비스가 재정도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불만이 많았다. 민자도로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기준이 없고, 정부와 지자체가 사업자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 역시 미흡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료도로법(지난 1월 17일 시행)을 개정해 민간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제시하도록 했다. 그 준수 여부를 평가해 위반 시 공익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경남도에서는 민자도로 사업자로부터 오는 16일까지 운영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출받아 사전검토 후 평가단 현장 점검을 6월 중에 할 계획이다.

운영평가가 완료되면 민자도로 사업자는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경남도에서는 이와는 별개로 민자도로의 공공성과 편리성을 높이고자 장애인 통합 복지카드 시스템 구축,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방안을 찾기 위한 용역을 하고 있다.

신대호 경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민자도로에 대한 운영평가를 시행함으로써 도로의 관리 기능이 강화되고, 서비스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지속적으로 이용자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개선하여 민자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