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서 의안 심사
14일 의견청취 자리 마련
여론 부담에 신중한 검토

찬반 논란이 뜨거운 학생인권조례안이 경남도의회로 넘어오면서 도의회도 덩달아 바빠지기 시작했다.

먼저 오는 9일 오후 도의회서 표병호 교육위원장 주재로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14일부터 24일까지 열릴 예정인 제363회 임시회를 앞두고 조례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상임위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교육위가 사실상 '키'를 쥐고 있다.

상임위서 찬반 논란이 계속된다고 판단해 '심사보류'하면 통상 다음 회기에 처리하게 된다. 여야가 합의처리를 한다면 교육청이 제출한 원안을 상당 부분 수정한 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상임위 심사과정에서는 원안 가결, 부결, 심사보류 또는 수정안의 가결이나 부결 등 4가지 정도로 결론이 나올 수 있다. 교육위는 표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5명, 한국당 3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상임위를 통과하더라도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가 남아 있다.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본회의에서도 표 대결이 불가피하다. 현재 도의회는 민주당이 34명, 한국당 21명, 정의당 1명, 무소속이 2명이다. 도의회는 의안 처리 때 '기명 전자 표결'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의원마다 이번 조례안과 관련해 찬성 또는 반대를 요구하는 민원과 압박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어 '무기명 투표 동의'를 가결해 자유투표에 나설 수도 있다.

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는 14일에는 본회의 산회 직후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가 열린다. '뜨거운 감자'인 조례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해 의안 심사에 참고하겠다는 취지다. 의견청취 자리에는 도의원과 의회 출입기자, 교육청 및 이해관계 단체 대표(각 5명 이내)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자리에 일반인은 참석할 수 없다.

의견청취 순서는 송기민 부교육감이 조례안에 대해 10분가량 설명하고서 질의·답변(20분)을 받는 데 이어 반대 측 의견(10분) 개진과 질의·답변(20분)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도의회 입법담당관실 관계자는 "이번 자리는 토론회가 아닌 만큼 조례안 설명과 의견개진 시간을 정확하게 '타이머'로 잴 예정"이라며 "조례안 찬성 측 의견은 교육청과 같은 입장이라고 판단해 따로 듣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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