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지자체 제2신항 '상생'의지
자율·독립성 키워 경쟁력 제고

경남도와 부산시가 제2신항 진해 제덕만 건설을 추진하면서 체결한 '부산항 미래 비전 실천을 위한 상생협약'에는 의미심장한 내용이 여럿 담겼다.

양 지자체가 제2신항 유치를 놓고 '진해 제덕만이냐, 부산 가덕도냐'라는 경쟁을 벌여 오긴 했으나, 이번 협약을 통해 '상생'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두 지자체가 공동으로 챙길 건 챙기면서도, 적당한 선에서 서로 양보를 이룬 모습이기도 하다.

먼저, 진해에 건설될 '제2 신항'이 '부산항 창원신항'이나 '부산항 진해신항' 등으로 불릴 길이 열렸다. 이는 기존 '부산항 신항'이나 '부산항 북항' 등과 같은 명칭 형태로, '부산항'이라는 국제적 네임 밸류를 확보하면서도 항만이 들어설 해당 지역에 대한 홍보 효과도 함께 담보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2005년 부산신항이 개장할 당시 김태호 전 지사가 '진해신항' 명칭을 고수하며 '참여정부 화형식'까지 벌였던 때와는 대조적이다.

'부산경남항만공사법 제정에 경남도와 부산시가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는 협약 내용 역시 주목할 만하다. 기존 '부산항만공사'를 '부산경남항만공사'로 재편함과 동시에 부산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항만공사에 독립성과 자율성을 대폭 부여하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기존 법에서도)부산항 관리 주체는 항만공사"라며 "새로운 법 제정이 필요한지는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다.

'제2신항 진해 유치'와 '동남권 신공항 가덕도 유치'를 연결 짓는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날 오거돈 시장은 "제2신항 건설에 이어 고부가가치 화물을 다루는 관문 공항 기능까지 더해진다면 유라시아의 물류 출발점이자 동북아 물류 거점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제2신항 건설에 따른 어민 피해 최소화 방안이 어떻게 추진될지도 관심사다. 경남도와 부산시는 인근 주민 및 어업피해 보상과 지원을 위한 '지원특별법' 제정에 공동노력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김 지사는 "(어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해수부와 잘 협의해서 국회 법제화까지도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뿐 아니라 제2신항 건설 과정에 제기된 '창원 패싱' 우려에 대해 김 지사는 "이번 협약은 창원시와 협의했던 내용이 담긴 것"이라며 "패싱은 있을 수 없고, 창원시가 중요한 지자체로 협력할 수 있도록 경남도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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