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청 심의 후 결론

환경단체가 창녕 대봉늪 공사와 관련해 허위·부실 문제를 제기한 '2018년 대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거짓·부실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2일 오후 1시 30분부터 전문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낙동강청은 위원별로 어떤 의견을 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낙동강청 환경평가과는 "9명 검토위원 전원이 참석해 경남환경운동연합이 문제 제기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내용을 심의한 결과 '미해당'으로 의결했다"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출석 인원 과반수 의결 조건을 갖춤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남환경련은 창녕 대봉늪을 가로질러 제방을 쌓는 현재 방식의 공사에 반대하며,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거짓·부실 작성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경남환경련은 "환경영향평가서에 연구원 2명이 2018년 6월 6일 오후 2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3시간 만에 28만㎡ 면적에서 7개 분야를 조사한 것으로 돼 있다. 이는 신의 경지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실제 용역업체가 적은 조사 경로를 따라 걷기만 해도 3시간 넘게 걸린다"고 했었다. 또한 "사업지와 인근지역에 왕버들이 뒤덮고 있어 대봉늪 생태계 기반이 왕버들 군락임은 누구나 한눈에 알 수 있다"며 "평가서 본안 식물조사결과에서 왕버들이 빠졌다는 것은 현장에 가지 않고 보고서를 허위로 적었거나, 의도적으로 생태등급을 낮추고자 조작한 것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고 주장했었다.

경남환경련 활동가는 지난달 11일부터 창녕군 대봉늪 공사에 반발해 낙동강청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다 제방 공사 대안 모색을 위한 민관실무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함에 따라 7일 만에 농성을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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