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읍면동 정신건강센터 연결·선제 대응책 마련할 것"

진주 방화·살인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연계·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신질환 진단을 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자활사업 참여자 가운데 치료나 정보 연계가 필요한 이들이 많아 좀 더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9월 식당에서 불을 질러 2명을 숨지게 한 자활사업 참여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현주건조물방화치상·업무방해·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ㄱ(63)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ㄱ 씨는 지난해 9월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식당에서 다른 손님과 다투다 흉기로 위협을 하고, 이틀 뒤 같은 식당에서 주인과 다른 손님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불을 질러 2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지역자활센터에 따르면 ㄱ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자활사업에 참여했다. ㄱ 씨의 사례관리 담당자는 "평소에는 조용하고 큰 문제 없이 잘 지냈는데, 술만 마시면 소리를 지르고 폭력을 행사하려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진주 방화·살인사건으로 구속된 안인득(42)도 한때 자활사업에 참여한 바 있었다. 그는 자활센터에서 지난 1월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운데 노동을 할 수 있으면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정신질환이나 알코올질환자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참여를 제한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자활센터 종사자들은 지자체가 정신질환이나 알코올질환 등 유무를 알려주지 않고 센터에 의뢰한다고 했다.

경남광역자활센터에 따르면 한 해 1800~2000명 정도가 자활사업이나 자활기업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읍·면·동이 자활사업 참여를 의뢰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거나 치료가 필요한지를 알 수가 없다고 했다. 문제를 일으켜야 상담을 통해 알 수 있다.

정부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련 기관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대책을 내놓았다. 경남도는 지난달 27일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조사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읍·면·동, 경찰 등과 연계해 일제조사 후 관리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러나 실형을 선고받은 ㄱ 씨나 안인득처럼 자활사업 참여자 등은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관련 정보가 없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다. 읍·면·동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실무자회의를 통해 연계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며 "개인정보 공유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도 보건복지부와 대검찰청, 경찰청 등과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해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2일 밝혔다. 복지부는 고위험 정신질환자 행정입원 등에 적극 대응하기로 하고, 법무무·검찰은 치료명령을 적극 청구하며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경찰은 초동수사 단계부터 정신질환 여부와 재범위험성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로 했다. 경남경찰청은 경남도와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해 24시간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협약했다.

중앙자활센터는 이날까지 경남 20곳을 비롯한 전국 249곳 지역자활사업 참여자의 폭력문제 실태를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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