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더불어민주당·비례·사천·남해·하동지역위원장) 의원이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대부분 민간시설을 통해 운영돼온 요양서비스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종사자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제 의원은 지난해 국회에서 최근 5년(2014~2018년 5월) 동안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대상 기관의 80%가 총 860억 원의 급여를 부당청구하는 등 영리목적 소규모 요양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난립이 심각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제 의원은 "법안에는 국공립 요양기관 확충 방안 마련을 포함한 장기요양기관 재산의 매도·담보 제공 금지, 장기요양요원 표준근로계약서 도입 등을 담았다"며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받으며 고통 받는 요양보호사가 많다. 처우 개선은 물론 어르신들에 대한 요양서비스 질 제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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