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14명 검거…당선자도 입건해 수사

지난 3월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금품제공 등 불법선거 행위를 한 혐의로 당선자와 조합원 등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통영해양경찰서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4명을 검거해 이들 중 도내 한 수협 조합장 선거 후보 등 4명을 구속했다. 이와 함께 6명을 입건하고, 나머지 5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경남 서부지역 모 수협 조합장 후보자였던 ㄱ 씨는 선거를 앞둔 지난 1월 평소 친분이 있는 ㄴ 씨에게 현금 1억 1000만 원을 종이가방에 담아 건넨 혐의로 구속됐다.

ㄴ 씨는 받은 돈 1억 1000만 원 중 7300만 원가량을 활동비로 사용하고, ㄷ 씨에게 1900만 원, ㄹ 씨에게 500만 원을 전달하는 등 조합원 7명에게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ㄴ 씨와 함께 ㄷ·ㄹ 씨를 구속하고, 5명을 입건했다.

해경은 또 경남 업종별 수협인 모 수협 조합장 당선자 ㅁ 씨를 입건했다. ㅁ 씨는 지난 3월 자신에게 투표해 줄 것을 부탁하며 선거원 사업장에 찾아가 준비한 현금 3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ㅁ 씨는 금전 제공 혐의를 부인하고 빌려준 돈이라며 주장했지만 돈 봉투에 남아 있던 DNA 자료가 결정적 증거가 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영해경은 피의자들이 현금으로 돈을 인출하는 한편, 선거원을 동원하고 주로 인적이 드문 야간에 전달하는 등 주도면밀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해경은 입건된 피의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추가 범행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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