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색 택시가 150㎞ 이상 속도를 내고 흔들흔들 달리고 있어요. 음주가 의심되는데요."

지난달 28일 0시 3분께 ㄱ 씨는 진영시외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한 택시가 의심스럽다며 112에 신고했다. ㄱ 씨는 신고 후 통화를 이어가며 택시를 쫓았다. "굴현터널을 지나 창원 동정동 쪽으로 빠지고 있어요."

신고를 받은 창원서부경찰서는 택시 차량번호를 확인하고 마산동부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해 순찰차 7대를 배치했다. 택시는 소계동 한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섰고, 경찰은 0시 8분께 택시 기사를 붙잡았다. 음주측정 결과,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47%로 만취 상태였다.

ㄱ 씨는 13㎞ 거리를 쫓으며, 5분간 112 상황실 경찰에게 위치를 알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음주운전 사고를 막았다.

경찰은 "60대 택시 기사는 야유회에서 술을 마시고 사무소에 둔 차를 운전해 처가로 갔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그날 영업 중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 사망한 이른바 윤창호 씨 사건 이후 음주의심 차량에 대한 시민 신고는 늘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 의심 신고는 1월 158건, 2월 137건, 3월 124건, 4월 291건으로 집계됐다.

창원서부경찰서 112 종합상황실 관계자는 "1일 오전 11시경에도 굴현터널에서 북면온천 방향으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 시민 신고가 접수됐다. 이 시민 역시 북면온천 근처까지 쫓으며 경찰에 위치를 알렸는데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경찰은 "최근 음주운전 신고가 급증하고 있어 음주를 하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이처럼 음주 운전을 경계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시민이 늘어난 만큼 술을 한 잔이라도 먹으면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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