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수리업 등록 자격 안돼
완화된 고시 덕분에 '숨통'
경남도, RG 등 규제개혁 성과

통영에 있는 한 소규모 선박 수리 업체는 해외 요트를 수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포기했어야 했다. 항만으로 지정된 곳에 업체가 소재하지 않은 탓에 관할 세관으로부터 영업등록을 받을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해외 선박을 수리하려면 항만으로 지정된 곳에 업체가 위치해 있거나 일정 규모의 설비·인력을 갖추고 있어야 가능했기에, 항만 외 지역에 있는 소규모 조선업체는 기술력이 있어도 해외 요트 수리를 할 수 없었다.

통영 소재 ㄱ 조선소는 이 같은 어려움을 지난해 12월 경남도와 국무조정실이 공동으로 진행한 '규제개선 현장 간담회'에서 토로했다.

이후 선박수리업 등록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가 개정·공포되기에 이른다. 영세한 소규모 선박수리업체도 해외 선박수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규제 완화' 이후 ㄱ 조선소는 지난달 27일 러시아 요트 수리 일감을 첫 수주했다는 낭보를 현지에서 전해왔다.ㄱ 조선소가 수주한 요트는 30m 규모로, 수리 금액은 2000만 원 상당이다. 앞으로 추가 수주 등 시장 개척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갈 수 있는 고무적 상황이 펼쳐진 셈이다.

ㄱ 조선소 대표는 "선박수리업 영업등록을 하지 못해 결국 수주를 포기했는데, 경남도가 규제완화의 계기를 마련해 준 덕택에 이렇게 첫 수주 소식을 알리게 돼 감격스럽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이와 함께 조선사에 대한 RG(선수금환급보증) 특례보증 지원확대가 현실화됨으로써 지역 중소 조선업체의 수주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민생규제 현장 토론회(김경수 도지사, 중소기업 옴부즈만 박주봉 차관 공동 주재)가 개최됐고, 경남도는 RG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금융기관의 중소 조선사 RG 특례보증 지원 규모를 신용보증기금에서 1000억 원 한도(업체당 70억 원 한도)로 지원해 왔던 기존 방식에서, 무역보험공사에서 1000억 원을 추가 지원해 총 2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업체당 한도도 7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해 올해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경남도 김성엽 기획조정실장은 "조선산업에 수주의 단비를 맞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 해소를 통해 경남 경제에 활력소를 불어넣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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