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측 모두 "법적 권한 없어"
시 "법·판례 보면 그렇지 않다"

“창원시는 스타필드 입점을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

지난달 30일 열린 창원 스타필드 공론화 간담회에서 찬·반 측은 공통으로 이 같이 주장했다.

찬성 측 한 시민은 “국민 재산권이 보장되는 만큼 사기업이 땅을 사들여 어떤 일을 벌인다 해도 시가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 없다. 법적 강제력이 없는 공론화로 스타필드 입점 반대 결과가 나왔을 때 신세계가 행정 소송,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 시가 졌을 때 위약금 등은 세금으로 메울 거냐”고 지적했다. 반대 측 한 시민도 “지난 2005년 롯데마트 창원중앙점 입점 사례에서 보듯 사업자 측 행정 소송으로 허가가 난 전례에 비춰 허성무 시장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는 거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는 사실일까. 찬·반 측은 모두 허 시장이 결국 신세계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지만 법과 판례는 그렇지 않다는 게 시 판단이다.

지난 2010년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 범위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복합쇼핑몰을 비롯한 대규모 점포가 이 구역 내에 자리할 때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창원시도 조례로 전통시장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 내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스타필드 창원 입점예정지는 지난 2016년 9월 1일 고시·공고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됐다. 소답시장과 대동중앙상가가 직선거리 1㎞ 내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조례 13조를 보면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이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도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이처럼 지난 2005년과 달리 허성무 시장이 스타필드 창원 입점을 제한할 아무런 법적 권한이나 방법이 없다고 하기 어렵다. 더구나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두 군데나 자리한 상황에 대규모 점포를 내주기 쉽지 않다.

다만 허성무 시장이 관련법과 조례를 근거로 등록을 제한하더라도 신세계가 행정 소송을 걸 수 있다. 하지만 타 지자체에 이들 법과 조례에 근거한 대규모점포 입점 제한이 타당하다는 판례가 있다.

롯데마트 입점을 두고 벌인 경북 포항시와 롯데쇼핑 간 행정 소송이 그것이다. 지난 2015년 대구고등법원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포항시가 롯데마트 입점을 제한한 건 행정 재량 행위로 타당하고, 지리적 여건상 대규모점포가 들어서면 인근 전통시장 보존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한 만큼 재량권 일탈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스타필드와 롯데마트는 다르다 할 수 있으나 대개 스타필드 내에 이마트가 들어서고, 하남, 고양 등에는 전통시장에서 취급하는 저가 생활용품점이 입점한 사례 등에 비춰 이 판례는 창원시에 유리한 측면이 크다. 이 판례는 또한 비단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근거가 되는 전통시장이 아니더라도 무등록시장과 반경 3㎞ 내 등록 전통시장·무등록시장이 있음을 주지시키고 있다. 스타필드 창원 예정지 인근에도 무등록시장인 팔룡종합상가가 있고, 반경 3㎞ 내에는 도계부부시장 등 여러 등록 시장이 존재한다.

이 밖에 찬성 측은 유니시티 아파트 입주민들이 인근에 복합쇼핑몰이 들어선다는 광고를 믿고 분양을 받은 만큼 스타필드가 들어서지 못하면 그 피해를 창원시가 책임 져야한다는 태도다.

창원시는 그렇지 않다는 견해다. 창원시 예산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지난 2005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허성무 시장에게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 입점을 제한할 권한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시장에게 아무 권한이 없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스타필드가 들어서지 못했다고 해서 그 피해 보상을 창원시가 해야 할 의무와 근거는 없다”며 “분양 광고 등 해당 토지 개발 관련 권한은 전적으로 창원시로부터 땅을 사들인 유니시티 측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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