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본부(본부장 권순호)는 관내 다중이용업소 1163개소를 대상으로 내달 30일까지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안전대책은 비상구 추락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뤄진다. 대표적으로 지난 3월 22일 충북 청주시 노래방 비상구에서 이용객 5명이 추락해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관련 사고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창원소방본부는 이에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안전 점검과 실태조사로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기존 추락위험표지, 쇠사슬·안전끈 설치 상태 확인 △추락 방지 시설 상반기 내 조기 설치 독려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 취약대상 안전컨설팅 △안전로프·쇠사슬 외 난간 설치 적극 추진(향후 법령 개정)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시 추락 사고 사례 전파와 유지·관리 교육 등이다.

2017년 12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부속실, 발코니형 비상구 설치 영업장은 올해 12월 25일까지 추락 방지 안전 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됐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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