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은 세계 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의 의미를 되새기는 노동절이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겐 이런 노동절마저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현장에서 일해야 하는 슬픈 공휴일 중의 하나일 뿐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얼마 전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약칭 산안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법이 통과되면서 노동현장의 사고가 줄어들기를 간절히 희망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희생은 계속되고 있다. 실례로 지난 4월 10일 경기도 수원의 한 공사현장에서 김태규 노동자가 화물용 엘리베이터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 문이 열린 채 엘리베이터가 운행되었다는 말도 나오는 이 사고는 위험의 외주화가 어떻게 죽음의 외주화로 이어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예다.

그동안 정규직 노동자들이 힘들고 험한 일을 기피하면서 자연스럽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이 늘어났다고 말을 해왔다. 하지만 2년 전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벌어진 크레인 사고를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단한 일상을 쉽게 엿볼 수 있다.

휴일이라 대부분의 정규직 노동자들은 출근하지 않았던 당시 작업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만이 오롯이 일하고 있었다. 당시 작업장에 출근한 1623명의 노동자 중에서 약 90%인 1464명이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또한, 직접 크레인 사고를 당한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사고를 목격한 다수는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크레인이라는 거대한 설치물을 보는 것만으로도 몸이 굳어지는 트라우마를 지금도 겪고 있다. 하지만 이런 피해 당사자들은 정작 산재로 취급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사고 당시 입었던 심각한 공포와 겁박으로 단기간 휴직하였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어서 다시 재취업에 나선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개인마다 차이가 나는 트라우마라는 질병은 천편일률적인 심리치료나 약물치료로는 별로 효과가 없다.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과 처지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 즉, LG전자 서비스센터에서처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회사가 직고용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의 통 큰 결단이 사회적으로 찬사를 받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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