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육체적 노동 인정 못 받아
노동자로서의 노고 인정한 결정

매년 각종 취업 순위에서 1, 2위를 다투는 공무원이라는 직업. 그러나 막상 지방공무원으로 들어와서 보면, 각종 민원들로 인해 정신없이 밤낮없이 근무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새벽부터 욕설이 섞인 민원인들에게 친절히 대해야 하고 퇴근까지 욕설은 이어진다. 퇴근 후에도 카톡으로 민원은 들어온다. 법정공휴일을 쉰다지만, 각종 재해와 사건 사고, 비상 및 행사 근무, 인원 동원, 상·하수도, 도로 유지관리 등 밤낮없이 일하고 있다. 온전히 쉬는 날은 얼마나 될까.

고용 보장이 절대적 매력이라 하지만, 사실 이것 때문에 그만두지도 못한다. 그 쉬운 공무원을 그만두는 것은 다른 일도 못한단다. 최대 혜택이라는 연금은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연금과 거의 동일해졌고, 한참 깎였다. 퇴직금조차 민간의 10% 수준이다. 자녀 대학 학자금도 지원되지 않아서, 퇴직금은 오롯이 학자금 대출 상환용이다. 퇴직 후 편안한 여생조차 용납하지 않는 각박한 시대에서 시민들을 위한 묵묵한 사명감으로 근무 중이다. 이래도 노동자가 아닌가.

지난 1월 28일 산불 근무 중에 사망한 고 김정수 동지는 아직까지 순직처리를 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4·3 성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종사자 317명이 선거 당일 휴식시간 없이 새벽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장장 14시간에 이르는 격무에 시달려도 대체휴일을 지급받지 못했다. 조합원들 불만이 계속 쌓이고 있던 차에 창원시공무원노조는 창원시장에게 지난 4월 5일 노동절 특별휴가를 요구하였고 이에 창원시장은 전 조합원의 50% 휴무를 보장하였다. 나머지 25%는 어버이날, 나머지 25%는 부부의 날에 특별휴가를 부여받았다. 이는 경남 최초로 시행하는 관공서의 근로자의 날 휴무이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환기시키는 한편, 일선 공무원의 노고를 시장이 알고 있으며 조합원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 뜻깊은 결정이었다. 창원시공무원노조 3500여 조합원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자긍심을 다소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 헤이마켓 광장에서 8만 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이 8시간 노동을 보장받기 위해 총파업 집회를 연 것에서 유래한 역사적인 날이다. 이날 무력진압에 나선 경찰과 노동자 10여 명이 죽고, 200여 명이 다치는 유혈충돌로 이어졌다.

노동절은 결국 피를 흘린 대가로 받은 기념일이다. 정부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날'이 아닌 삼일절과 같은 '노동절'인 것이다. 노무사 등 전문가들은 공무원도 노동자라는 것에 동의하나, 아직 법제화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노동절에 공무원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전직원의 80%가 휴무하였으며, 금년에는 90%로 확대 시행한다고 하며, 서울시 내 전 자치구를 비롯해 부산광역시 등에서도 실시하고 있다. 노동절 의미를 볼 때, 내년에는 서울시처럼 노동절 당일 휴무를 더욱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정재만.jpg

우리 공무원들도 누구의 아빠, 엄마이며, 자식들이다. 한편으로는 정신적 육체적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인정받지 못한 노동자였다. 노동절 휴무는 당연한 귀결이며 시대적 흐름이다. 묵묵히 일하는 우리시 공무원들에게 노동절 특별휴가 부여는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토대가 아닐까 한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