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철거기간 1~3년
장기간 방치돼 우범화
순찰·예방활동 강화해야

재개발·재건축구역에 방치된 빈집에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아 강제성 있는 빈집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지난달 28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2 재개발구역 한 빈집에서 10대 10여 명이 술을 마시다 싸움이 벌어졌다. 이날 오후 8시 36분께 행인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다친 ㄱ(16) 군을 발견했다.

지난해 8월 21일에는 철거작업이 진행 중이던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2동구역 한 빈집에서 ㄴ(55) 씨가 숨져 있는 것을 철거업체 현장소장이 발견했다. ㄴ 씨는 빈집 인근에 살다가 집을 나와 노숙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도내 재개발·재건축구역 중 이주·철거작업이 진행 중인 곳은 현재 2군데다. 창원시 양덕4구역과 합성2구역이다. 643가구인 양덕4구역의 경우 이주 비율은 40%이다. 470가구인 합성2구역 경우 이주율은 60%다.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 재개발과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과정에서 관리처분인가가 난 후 현금청산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고 이주와 철거를 하기까지 1~2년, 길게는 3년이 걸린다.

지난 1월 2일 철거가 완료된 양덕2동구역은 앞서 2017년 12월 이주가 시작됐다. 철거작업은 지난해 8월 시작돼 올해 1월 끝났다. 2017년 12월 이후부터 철거 마무리까지 빈집 관리가 제대로 안됐다고 볼 수 있다.

이주율이 60%인 합성2구역은 지난해 1월 이주가 시작돼 10가구가량 철거가 이뤄졌다. 이곳도 빈집이 여러 곳 있다. 합성2구역 조합장은 "구역 내 CCTV를 설치하는 것과 함께 2명으로 구성된 범죄예방팀이 주야로 나눠 상시 순찰하고 있다"면서도 학생들이 술을 마시고 싸움한 건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

창원시는 빈집 관리를 위해 양덕4구역·합성2구역에 희망근로자 3명을 각각 배치했다. 이들은 합성2구역 범죄예방팀과 함께 순찰활동을 펼친다.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 재개발담당은 "의무적으로 순찰활동 등을 펼쳐야 한다는 법 조항은 없다"며 "장기간 빈집이 방치돼 우범지역이 될 수 있어 관리처분인가가 나고 이주가 시작되면 관할 경찰서에서 조합에 (순찰 등)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3월 4일부터 4월 19일까지 전국의 빈집 실태를 조사했다. 범죄 위험성이 큰 지점 중심으로 지자체·소방·시공사 등과 함께 합동점검을 펼쳐 CCTV·방범등·경고음을 설치하고 출입구를 봉쇄하는 등 개선을 했다.

이와 관련, 경남발전연구원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경남도 빈집 실태와 대응방안>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국 빈집은 경남 9만 7963호를 비롯해 105만 8063호로 집계됐다. 도내 빈집 중 철거 대상인 '폐가'는 8.3%(8142호)였다.

경남경찰청 생활안전계 담당은 "경찰서·지구대·파출소가 개별적으로 관할 재개발·재건축구역 빈집 등을 순찰할 수도 있다"며 "경찰은 범죄예방 차원에서 단속할 뿐이고 지방자치단체가 공·폐가를 관리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청 일제 점검도 매년 하지는 않으며, 일선 경찰서가 순찰하는 것도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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