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700명 공동소송단 참여
"원안위 한번 심사로 졸속허가"

시민과 탈핵단체가 "신고리 핵발전소 4호기 운영 허가는 불법"이라며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상대로 운영허가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전국에서 시민 700명이 참여한 '신고리 핵발전소 4호기 운영허가 취소 공동소송단'은 30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비 안전문제, 부지·절차 부적합성, 동남부 활성단층 위험성 미반영 등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의 위법성을 증명해 운영 허가를 반드시 취소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단은 1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낼 계획이다.

원안위는 지난 2월 1일 울산 울주군 신고리 4호기에 대해 최종 운영 허가 결정을 했다. 신고리 4호기 완공 후 1년 6개월 만이다. 다만, 원안위는 △화재로 두 개 이상의 기기에 오작동이 생길 때를 대비한 위험도 분석보고서 제출(6월까지) △가압기 안전방출밸브 누설 저감 조치(2020년까지) △최종안전성 분석보고서 내용 일부를 최신 기준으로 변경할 것 등 3가지 조건을 달았다.

▲ '신고리 핵발전소 4호기 운영허가 취소 공동소송단'이 30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탈핵울산시민행동

탈핵울산시민행동은 "신고리 4호기 운영 허가 전부터 노출된 문제점 해결을 촉구했고, 허가 이후에도 원안위와 울산시 등에 운영허가 취소 의견을 냈지만 시험가동에 들어갔다"며 "규제기관인 원안위가 단 한 번 심사 회의에서 졸속으로 허가한 문제점을 세상에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탈핵행동은 지난달 23일부터 소송인단을 모집했다. 탈핵행동은 "불과 7일 만에 1000여 명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다. 주민등록초본과 위임장 등 까다로운 서류를 낸 최종 700명 소송인단을 꾸렸다"며 "소송인단에는 신고리 4호기 반경 2㎞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도 있고, 올해 3월에 태어난 한 살(울산)부터 1939년생(울산) 80세까지 전 세대가 참여했다. 또 강원·경기·광주·대구·서울·전남·제주 등 전국서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소송단은 "원안위는 핵발전소 핵심 부품인 가압기 안전방출밸브 누설을 확인하고도 조건부 허가 승인해 울산과 부산뿐 아니라 모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중대 사고 반영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미시행, 원전 사고 시 주민들이 대피할 도로 미확보 등 위법성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소송단은 소송 제기와 함께 핵발전소 운영 감시와 항의, 가동 중단 요구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부산 기장군과 울산 울주군에 있는 고리·신고리원전은 30㎞ 반경 부산·울산·경남에 380만 명이 사는 세계 최대 원전밀집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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