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건물 층별 방화구역 설치 3층 이상 드라이비트 사용금지

정부가 밀양 세종병원 등 잇따랐던 화재 참사 재발을 막고자 각종 개선대책을 내놨다.

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소방청은 30일 합동 화재안전 특별대책으로 227개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지난해 2월부터 운영한 범정부 특별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와 그해 7월 시작한 화재안전 특별조사 결과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대책 가운데 스프링클러·방화구획 설치 확대, 필로티·드라이비트 제한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고시원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또 건축물 1층과 2층은 방화구획 의무대상에서 제외한 건축법 규정을 고쳐 모든 층에 방화구역을 마련하도록 한다.

불이 났을 때 대피하기 어려운 계층이 이용하는 병원·학교 등 3층 이상 건축물에는 스티로폼 등 화재에 취약한 마감재료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현행 건축법은 6층 이상 건축물에만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는 지난해 1월 밀양 세종병원, 그해 10월 김해 한 원룸 등에서 벌어진 화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대책이다. 밀양 세종병원은 의무대상이 아니어서 스프링클러가 없었고, 초기 진화가 늦어져 피해를 키웠다. 당시 밀양 세종병원 1층에서 불이 시작됐는데, 1층에는 방화문이 아예 없어 연기 확산을 막지 못했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62명 사망, 130명 부상 등 사상자가 192명이나 발생했다.

10월 아동 2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사고가 벌어진 김해 한 원룸은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마찬가지로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에 드라이비트 공법이 사용된 건물로 관련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필로티 구조는 1층을 통해 산소가 공급돼 불이 위층으로 옮아붙기 쉽다. 드라이비트 공법은 불에 잘 타는 스티로폼으로 건물 외벽을 마감해 불이 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또 앞으로 화재 예방·대응 역량을 높이고자 119통합정보시스템을 개선해 출동시간을 단축하고, 2022년까지 소방인력을 2만 명 증원하기로 했다. 국민을 대상으로는 불이 났을 때 '대피 먼저' 교육·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책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할 것이며, 관련 제도를 적극 개선하고 안전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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