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서울 중심'지적
정치자금법도 함께 청구

경남녹색당이 정당의 중앙당을 서울에 두도록 한 '서울 중심 정당법'과 공무원과 교사 정당 후원을 금지한 정치자금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경남녹색당은 30일 오전 11시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당법은 정당의 중앙당은 반드시 서울에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정당의 사무소 이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생태적 가치를 중시하는 정당이 반드시 중앙당 사무소를 서울에 둘 이유가 없고, 지역 균형발전을 중시하는 정당이 중앙당 사무소를 수도권에 둬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 30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경남녹색당이 정당법·정치자금법 헌법소원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또 시·도별로 일률적으로 1000명 이상 당원을 모집해야 시·도당을 창당할 수 있게 한 조항에 대해서도 "인구 1300만 명이 넘는 경기도와 인구규모가 340만 명인 경남도에서 동일하게 1000명 당원을 모집해야 시·도당을 창당할 수 있다는 건 인구가 적은 지역의 시민들을 차별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치자금법 '공무원과 교사는 정당의 후원회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도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당의 후원회원은 당원과는 달리 정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기부라는 형식으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일 뿐"이라며 "공무원과 교사가 정당의 후원회원조차 될 수 없게 한 것은 위헌이고, 이는 정당의 처지에서 보면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도의회를 비롯해 서울 헌법재판소 정문 앞 등 전국에서 동시에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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