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민주당 교육위원들이 경남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안'을 당론으로 처리하지 않기로 해 조례안 처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교육위원 4명은 30일 오후 경남도의회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를 마친 뒤 류경완 원내대표는 "학생인권조례안을 당론으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며 "해당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본회의 상정 시 의원마다 자유롭게 투표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류 대표는 이어 당론으로 처리하지 않기로 한 배경에 대해 "의원마다 의견이 너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처리에 부담을 느끼는 의원도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도의회는 상임위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상임위 심사과정에서는 원안 가결, 부결, 심사보류 또는 수정안의 가결이나 부결 등 4가지 정도 결론을 예상할 수 있다.

상임위서 찬반 논란이 계속된다고 판단해 '심사보류'하면 통상 다음 회기에 처리하게 된다. 여야가 합의처리를 한다면 교육청이 제출한 원안을 상당부분 수정한 수정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위는 표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5명, 한국당 3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다. 표 대결로 가면 상임위 통과는 무난해 보이지만, 그렇다고 섣불리 예단하긴 어렵다.

상임위를 통과하더라도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가 남아 있다.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본회의에서도 표 대결을 피할 수 없다. 현재 도의회는 민주당이 34명, 한국당 21명, 정의당 1명, 무소속이 2명이다.

도의회는 의안 처리 시 '기명 전자 표결'을 원칙으로 하지만, 의원들이 '무기명 투표 동의'를 가결해 자유투표에 나선다면 학생인권조례안 처리는 그야말로 예측불허가 될 수 있다.

한편, 교육위는 오는 9일 오후 2시 표병호 위원장 주재로 교육위원 간담회를 개최한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단도 늦어도 5월 9일 이전 회의를 열어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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