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민간위탁 청소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사망하면서 노동계가 위험의 외주화를 멈출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청소업체는 지난 3월 환경부가 내린 '환경미화원 안전개선 대책' 지침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시 위탁 청소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인 ㄱ씨는 25일 오전 7시경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 삼계중학교 인근에 세워진 쓰레기 수거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이날 오전 2시 40분께 내서읍 차고지에 출근해 재활용품 수거 작업을 벌였다. 오전 5시께까지 2인 1조로 5t 차량 작업을 한 그는 이후 혼자 1t 차량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 김용균 씨 사망 등 잇단 홀로노동자의 비보에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안전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르게 됐다. 그는 지난 2009년 3월 창원시와 위탁계약을 맺은 청소업체에서 일해 왔다. 노동계는 그가 사망에 이른 이유는 열악한 노동환경에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민간 위탁제도 폐지와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이 대책은 지난해 1월과 8월 발표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 대책의 후속조치인데, 핵심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청소대행업체 대표·환경미화원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다. △청소차량 안전기준 △청소차량 적재함 덮개 사고 예방 장치 설치 △보호장구 안전기준 △3인 1조 원칙 △낮 근무로 변경 등이다. 그동안 지침 적용 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 창원시는 내년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었다고 말한다.

결국, 이번 사고도 열악한 노동환경이 고인을 과로사로 내몬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환경미화원의 사망사고 해법은 간단하고 분명하다. 여러 가지 폐해만 낳고 있는 민간위탁제도를 폐지하고, 자치단체의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된다.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목숨을 내놓아야 안전의 중요성이 제대로 인식될지 우리 사회가 깊이 들여다볼 일이다. 덧붙여 이번 사고를 대하는 창원시도 고인과 유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사고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더는 청소노동자들이 과로로 숨지지 않도록 주간근무제를 즉시 시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산업재해 사망률 1위라는 한국사회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창원시부터 앞장서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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