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의 불행이 어디서 비롯될까 돌아보게 된다. 늘 사건 현장을 접하다 보니 한순간의 방심으로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가족을 많이 봤던 탓이기도 하다. 흔히 부모들은, 모르는 아저씨가 가자고 하면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고 강조한다. 맛있는 과자를 사준다고 해도 거절해야 하고 만약에 몸에 손이라도 대려고 하면 큰소리로 싫다고 소리를 지르라고 가르친다. 아이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우리 사회가 점점 흉흉해진 탓일까. 아동실종에 관한 범죄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실종 아동 등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에 관한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2015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아동이 실종되었을 때 가장 염려해야 할 부분은 신속한 신고에 따른 신속한 조치다. 만약 사안 발생 후 이른 시간에 발견하지 못하면 2차 범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더욱 우려되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은 지문 사전등록 제도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다. 지문 사전등록 제도란 아동의 실종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경찰 전산망에 아이의 지문, 부모 연락처 등을 미리 등록해놓고 실종 시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신속히 발견하는 제도이다. 지문 사전등록 제도를 도입한 후 실종 아동 발견 소요시간이 평균 81.7시간에서 1시간 이내로 크게 줄었다고 한다.

이러한 지문 사전등록 방법은 첫 번째로 부모님의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 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지구대 및 파출소를 방문하여 등록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 온라인 등록(www.safe182.go.kr) 및 휴대폰 모바일 앱 '안전드림'을 내려받아 설치하면 직접 아이의 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전등록제도는 아동뿐만 아니라 지적장애 및 치매노인, 정신장애인 등 얼굴사진 및 신상정보를 미리 등록하여 실제 실종 발생 시 복잡한 신고 절차를 거치는 불편을 해소하여 경찰이 신속하게 초동조치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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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과 관심이 중요시되는 현대사회에서 유비무환의 자세로 지문 사전등록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내 자녀의 안전은 내가 지키는 부모가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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