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 기준 전년비 -9.69%
울산 이어 전국서 두 번째
공급과잉 따른 시장 위축

올해 '경남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9.69%를 나타냈다. 이는 최근 10년 사이 가장 큰 하락 폭이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도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29일 발표했다. 전국 아파트 1073만 호, 연립·다세대 266만 호가 대상이다.

이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지난해 대비 5.24% 상승했다. 전국 17개 시·도별 편차가 매우 심했다. 서울이 14.02%로 가장 많이 상승했고, 광주가 9.77%, 대구가 6.56%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경남은 -9.69%로 울산(-10.50%)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하락 폭을 나타냈다.

경남 올해 수치는 이전과 크게 대비된다. 경남은 지난 2011년 17.8%, 2012년 22.9%로 당시 각각 전국 최고 상승 폭을 나타냈다. 이후 둔화하기는 했지만 2016년까지 상승세를 이어갔다. 그러다 지난 2017년 -1.59%, 2018년 -5.30%에 이어 올해는 -10%대 가까운 하락 폭을 나타냈다.

올해 경남지역 수치는 공급과잉·불황 등에 따른 아파트 시장 위축을 고스란히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남은 '현실화율(실거래가 대비 공시가) 조정'과는 상관없었기 때문이다.

올해 '전국 현실화율'은 지난해와 같은 68.1%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동주택 현실화율이 그동안 단독주택·토지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던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세 형평을 위해, 시세 12억 원(공시가 9억 원 수준)을 넘는 초고가 주택 위주로 인상 폭을 키웠다. 이에 경남지역은 현실화율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다. 도내 가격 수준별로 보면, 6억~9억 원이 107가구로 가장 고가 분포대에 속했기 때문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세금, 건보료, 복지 수급 등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여진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83㎡(25평) 아파트를 예로 들면 이러하다. 이곳 공시가격은 지난 2018년 1억 9500만 원에서 올해 1억 7700만 원으로 -9.2%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보유세가 33만 8000원에서 30만 4000원으로 3만 4000원 줄었다. 건강보험료도 소폭이기는 하지만 28만 5000원에서 28만 원으로 낮아졌다.

이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공시가 이의 신청을 중복해 받는다. 국토부는 지난 3~4월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의견 청취 기간을 뒀는데, 전국적으로 2만 8000여 건을 접수했다. 이에 한국감정원이 재검토 과정을 거쳤다.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심의해 모두 6183건을 조정(상향 108건, 하향 6075건)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공개된다. 이의 있는 이들은 이 기간 다시 한번 재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관련 내용을 온라인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감정원에 우편·팩스 혹은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내면 된다. 국토부는 접수된 건에 대해 재조사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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