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측 "행복한 학교생활 기대"반대 측 "성적 문란 조장"

종교계가 경남도교육청이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하자 찬반으로 엇갈린 목소리를 냈다.

창원 작은교회연대모임(정금교회·하나교회·한교회), 원불교평화행동, 불곡사 등 종교단체는 29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에 발의한 학생인권조례안은 수십 차례 논의와 제정 반대 측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만들었다"며 "도의원들은 이러한 부당하고 시대착오적인 주장에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통과시켜주기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했다.

경남기독교총연합회, 경남성시화운동본부는 이날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려는 동기와 목적이 올바르지 못하고, 수정한 조례안이 가정을 파괴하고, 성적 문란(동성애 조장) 등으로 이끌어 가는 내용"이라며 조례 폐기를 요구했다.

경남학부모연대도 이날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를 폐기하지 않으면 박종훈 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에 대해 공익감사청구를 하고, 인권조례 찬성 도의원을 주민소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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