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회, 총장 해임건의안 채택
총장, 명예훼손 수사 의뢰 검토

창원대 교수회가 차기 총장선거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총장 해임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최해범 총장은 교수회가 자신과 대학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창원대 교수회는 29일 '최해범 총장 해임건의안 채택' 투표 결과를 내놨다. 투표에 전체 교수 325명 가운데 231명이 참여했고, 이 중 찬성 117표, 반대 93표, 무효·기권 21표가 나왔다. 김진욱 교수회 의장은 "법적 효력은 없으나 청와대나 교육부에 건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교수회는 지난 18~24일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때 내건 이유는 총장선거 지연에 대한 총장 책임과 대학평의원회 구성 절차가 잘못됐다는 등 두 가지다.

교수회는 "총장이 무단으로 법령과 학칙을 위반해 차기 총장 임용후보자를 선정하는 직무를 성실히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교수회는 지난 1월에도 임시총회를 열어 총장 해임 건의안에 대한 의견을 묻고자 했으나 성원 미달로 무산됐다.

대학본부는 교수회의 투표에 대한 최 총장의 입장을 전했다. 최 총장은 교수회의 주장에 대해 "차기 총장 선정 규정 등은 교수회 주장과 달리 구성원 합의를 존중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대학평의원회는 고등교육법 규정을 반영하고자 구성 규정을 마련한 것인데, 법과 학칙·규정을 위반했다는 교수회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오히려 교수회는 관련 회의 참석을 거부하며 평의원회 구성을 지연시켰다"고 반박했다.

이어 "해임안 투표 결과와 관련해 교수회 의장의 행위는 차기 총장선거 본질을 훼손하고 직원·학생 등 다른 구성원단체를 기망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교수회는 지난해 10월 자체적으로 마련한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내놓고 교원·직원·조교·학생 투표참여 비율을 논의하던 구성원단체협의회에 불참했었다.

창원대 대학본부는 본격적인 선거 절차를 진행하고자 29일 규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 규정 전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학본부는 앞으로 교수회와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할 것이며, 이어 의창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그에 따라 8대 총장선거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8대 총장선거에서 핵심 쟁점인 '투표 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투표 비율은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 시행세칙으로 규정하는데, 구성원단체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교수회는 투표 비율에 대해 교원 100% 대비 비교원 25%까지 수용하겠다는 태도다. 직원·학생·조교 등은 교원 대비 28%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창원대 관계자는 "총장 선정 규정 의결은 큰 틀에서 선거 절차가 본격화한다는 의미다. 교수회와 다른 구성원단체 간 투표 비율 합의가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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