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조례 통과, 폐기 요구 기자회견

종교계가 경남도교육청이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하자 찬·반 엇갈린 목소리를 냈다.

창원 작은교회연대모임(정금교회·하나교회·한교회), 원불교평화행동, 불곡사 등 종교단체는 29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에 발의한 학생인권조례안은 수십 차례 논의와 제정 반대 측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만들었다"며 "교사들의 학습권과 교권 침해에 대해서도 적법절차에 따라 책임을 묻는 조항을 명문화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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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작은교회연대모임(정금교회, 하나교회, 한교회), 원불교평화행동, 불곡사 등 종교단체가 29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했다./민병욱 기자

이어 "성경에는 노예제도의 정당성을 인정하지만, 인권에 대한 의식이 넓어진 이 시대에 노예제도를 인정하는 사람은 없다"며 "마찬가지로 성적 지향에 대한 그리스도의 입장이 불변이라고 자신할 수 없다. 종교계에서 동성애를 장려하는 것은 당연히 불가하지만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이나 박해를 하는 것은 분명히 사라져야 한다. 그들도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일부 종교계와 학부모 단체는 조직적으로 도의원들을 압박하고 있다"며 "다음 선거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가부에 따라 심판하겠다고 주장한다. 도의원들은 이러한 부당하고 시대착오적인 주장에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통과시켜주기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했다.

반대 측은 조례 폐기를 요구했다. 경남기독교총연합회, 경남성시화운동본부는 이날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에 '경남학생인권조례안 폐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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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독교총연합회, 경남성시화운동본부는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안 폐기를 촉구했다./우귀화 기자

이들 단체는 '성 정체성·성적 지향 차별금지' 조항 등을 거론하며 "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려는 동기와 목적이 올바르지 못하고, 수정한 조례안이 가정을 파괴하고, 성적 문란(동성애 조장) 등으로 이끌어 가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경남기독교총연합회는 "학생인권조례안은 학생이 의무와 규제를 배우기 전에 옳고 그른 것을 훈육하는 선생님이나 친구들을 고발하는 방법부터 배우게 만든다"며 "학생인권옹호관은 선생님을 직권조사,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학생인권보장위원회, 학생인권의회 등 도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로 자신의 사람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통해 권력을 갖게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학부모연대도 이날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를 폐기하지 않으면 박종훈 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에 대해 공익감사청구를 하고, 인권조례 찬성 도의원을 주민소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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