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한화에어로 부당노동행위 유죄관련 검찰수사 확대 촉구

노동계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동노동행위 혐의에 대해 검찰에 한화그룹 수사를 촉구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최근 1심 재판부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현직 사측 관리자의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해 선고를 하자 "한화그룹과 김승연 회장으로 수사를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창원지법은 지난 25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ㄱ(63) 전 창원2사업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ㄴ(59) 인사노사협력팀총괄에게 벌금 2000만 원, ㄷ(50) 노사협력팀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금속노조는 "불법과 탈법이 산업현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검찰 칼끝이 악행 꼬리가 아닌 몸통을 향해야 한다. 그렇기에 한화그룹과 김승연 회장에 대한 수사와 함께 노동 3권을 유린한 전·현직 사측 관리자 3명에 대해서도 검찰이 항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여전히 피의자들은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승진을 빠뜨리고 있다"며 "2017년, 2018년 교섭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시작한 2019년 교섭에서 개별교섭을 진행하면서 또다시 '금속노조 흔들기'에 시동을 걸고 있다"고 했다.

금속노조는 한화그룹 노사관계가 악화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사측이 조직적으로 저지른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노조를 탈퇴하고 노조탄압 선봉에 선 직·반장들은 아직도 현장에서 인사고과를 결정하고 있다. 이 탓에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여전히 차별받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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