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이 26일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을 경상남도의회에 제출했다. 지난 3월 조례 제정 반대 및 수정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안을 만들었으므로 의회 통과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의회 법안 심의, 의결과정에서 의원들이 조례 제정 반대와 수정 의견을 올바로 판단할 것을 요청한다.

학생인권조례 반대 측이 내세우는 주장은 교권 침해 가능성과 차별금지 조항에 따른 성 문란과 동성애 조장 우려 등이다. 교권 침해 가능성 주장은 학생 인권이 존중되면 교권이 약해진다는 식으로 양자를 상호 대립적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문제다. 학생은 인권조례 제정으로 권리가 더욱 존중되는 것만큼 의무도 더 잘 지킨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조례 제정과 함께 교사에 대한 폭행, 협박, 모욕 등 교권 침해에 대해서 학생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조치가 수반될 수 있다. 교사들도 과거처럼 억압적 방식으로 학생들을 대하기 어려워진 현실을 받아들이고,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이 훈육에 더 효과적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성 문란과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성윤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간통죄 폐지도 성 윤리의식 변화에 따라 법률이 변한 사례다. 학생시절 뜻하지 않은 임신은 규제와 처벌이 아니라 선진국처럼 교육과 미혼모 보호로 해결할 문제다. 동성애는 개인의 선천적 특성에 관한 것으로 사회적 인정 여부로 달라질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학생인권조례 무효 확인 소송 각하 판결에서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조항이 헌법이나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학교, 학생사회에서는 약육강식의 논리가 통하기 쉽다. 체력이나 사회적 배경이 우월한 학생이 약한 학생을 괴롭히는 경우가 많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교사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학교는 사회의 축소판이다.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나의 권리를 위해 다른 사람의 인권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체험으로 익혀나갈 필요가 있다. 경남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꼭 통과시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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