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를 제정한들 법령상 학칙 제정 권한을 학교장이 쥔 사실은 변함없어진다.", '찬성 측이 조례를 잘 알지도 못한다는 것과 조례 제정의 무용론 주장' 기사문에 대해 관련 법령과 판례를 근거로 반론한다.

교육기본법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2항의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 규칙) 1항은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4항은 '학교의 장은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견의 반영(제1항 제7호부터 제9호)'이라 함은 '학생의 학교생활 및 교육활동'과 관련된 것이며, 이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에서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의 가치가 적용됨을 의미한다. 이 조항을 근거로 지금까지 타 시·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고 해당 단위 학교에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63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에 따라 관할청은 학교가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학칙 제·개정권은 학교장에게 있지만 위반 때는 관할청의 시정·변경 명령을 받으며, 학칙 속에 학생의 학교생활과 교육활동 영역은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 학교구성원이 참여함, 조례와 관계없이 법령으로 보장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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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의 내용 또한 기존 4개 시·도 학생인권조례와 별반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며,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부분 발췌) 일부를 인용한다. "헌법과 관련 법령에 의해 인정되는 학생의 권리를 확인하거나 구체화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고 있는 데 불과하다.", "교사나 학생의 권리를 새롭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구체적인 내용이 초·중등교육법령 등 관계 법령 규정과 일치하거나 그 범위 내에 있어 '법률우위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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