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도시계획위원회서 결정
매몰비용 처리 '남은 과제'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5구역이 재개발정비구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회원5구역 우리재산지키기추진위원회는 지난 1월 회원5재개발구역 토지 등 소유자 248명 중 151명의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를 받아 창원시에 제출했다. 시는 소유권이 불일치한 4명을 뺀 147명(59.3%) 동의서가 유효하다고 인정했다. 이는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등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것이다.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회원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 주민공람을 하며 30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이어 내달 중순 열릴 시의회 임시회에 안건을 상정해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이 절차를 거쳐 6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정비구역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시 도시개발사업소 재개발담당은 "토지 소유자 과반수가 정비구역 해제에 동의했기에 큰 문제가 없는 한 도시계획위에서 통과할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회원5구역이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 남는 문제는 매몰비용이다.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은 조합 운영비 등을 포함해 33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시는 조례에 따라 조합 사용비용 중 지출내역서 및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기초해 사용비용산정위원회 검증을 거쳐 검증 금액의 50%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적립된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규모는 170억여 원이다. 하지만 기금을 매몰비용 보전에 쓴 사례는 없다. 시 재개발담당은 "조례에 따라 위원회 검증을 거쳐 적정하다면 지원할 수는 있지만 지원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며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돼 대표자가 보조금 신청을 하면 위원회 심사를 거쳐 판단할 부분이다. 지금은 지급 여부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 12월 조합이 해산한 구암1구역 경우 시공사 대우건설이 조합에 설계용역비·운영비 등을 지원했다. 증명할 수 있는 지출만 14억 원이었다. 시공사는 조합해산 등을 고려해 조합장·이사 등 부동산을 가압류해 채권을 확보했었다.

이에 창원시가 중재에 나서 시공사에 '손금산입'을 제안했다. 채권 14억 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법인세 20%를 감면해주는 것이었다. 14억 원의 20%인 2억 8000만 원밖에 안 되는 세금 혜택이었지만 시·국회의원 등이 시공사를 설득해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전체 매몰비용 27억 5500만 원에 대한 채권을 전액 처리했다.

2017년 11월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교방2구역 경우 시공사가 조합장 등 임원·대의원에게 대여금 15억여 원을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법원은 조합 임원·대의원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재개발조합에 갚으라고 선고했지만 앞서 2017년 12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돼 개인이 부담하는 상황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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