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혼자 작업중 산재
"3인 1조 근무·직접고용" 촉구

창원시 민간위탁 청소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사망하면서 노동계가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창원시 위탁 청소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ㄱ(59) 씨는 지난 25일 오전 7시 45분께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 삼계중학교 인근에 세워진 쓰레기 수거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ㄱ 씨는 이날 오전 2시 40분께 내서읍 차고지에 출근해 재활용품 수거 작업을 벌였다. 오전 5시께까지 2인 1조로 5t 차량 작업을 한 ㄱ 씨는 이후 혼자 1t 차량 작업을 하다 차량에서 사망했다. ㄱ 씨는 지난 2009년 3월 창원시와 위탁계약을 맺은 청소업체에서 일해왔다.

청소업체는 지난 3월 환경부가 내린 '환경미화원 안전개선 대책' 지침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책은 지난해 1월과 8월 발표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 대책'의 후속조치인데, 핵심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청소대행업체 대표·환경미화원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다.

▲ 세계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인 28일 경기도 남양주 모란공원에서 열린 청년 노동자 고 김용균 씨 묘비 및 추모조형물 제막식에서 고인의 아버지 김해기(가운데) 씨와 어머니 김미숙(오른쪽) 씨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주 내용은 △청소차량 안전기준 △청소차량 적재함 덮개 사고 예방 장치 설치 △보호장구 안전기준 △3인 1조 원칙 △낮 시간대 근무로 변경 등이 있다. 다만 지침 적용 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 창원시는 내년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었다.

창원시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노동자가 3인 1조로 일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5t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공간과 같은 특수한 지역은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해왔다. 이번 사망사고는 원칙을 위반한 것이긴 하나, 환경부 지침이 시기를 못박아두지 않은 상태였기에 귀책사유로만 보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창원시는 내년부터 환경미화원 근무시간을 낮 시간으로 변경할 계획을 갖고 내부 검토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ㄱ 씨가 사망에 이른 이유는 열악한 노동환경에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민간 위탁제도 폐지와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3인 1조 근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우리는 열악한 노동환경이 고인을 과로사로 내몰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일반노조는 안전대책을 지키지 않은 인재라고 비판했다. 일반노조는 "최소한 2인 1조로 근무했다면 고인의 참변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안전개선 대책을 창원시가 따르지 않았다. 창원시는 환경미화원의 죽음을 방조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 사고를 일으킨 청소위탁 업체의 원청인 창원시는 실질적 사용자로서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환경미화원의 사망사고 해법은 간단하고 분명하다. 여러 가지 폐해만 낳고 있는 민간위탁제도를 당장 폐지하고, 자치단체의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된다"며 "원청인 창원시도 고인과 유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사고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주간근무제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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