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지속적인 폭언 겪어"
교장 "거듭 사과…상습 아냐"

경남도교육청공무원노조(경남교육노조)가 한 초등학교 교장이 직원에게 폭언을 한데 대해 도교육청에 중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이 교장은 지난 23일 행정직원에게 업무와 관련해 대화를 하다 "능력 부족이다. 그만둬라. 바로 서 ××야. 어디서 꼬박꼬박 말대꾸야"라며 폭언을 했다. 직원은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며, 노조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경남교육노조는 이튿날 교장과 면담하고, 학교 교직원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25일 교장은 전체 교직원들에게 폭언에 대해 사과했다. 경남교육노조는 사과 요구와 별도로 도교육청 감사관에게 '갑질' 조사, 중징계 요청도 했다.

진영민 경남교육노조 위원장은 "피해 직원은 지난해 7월 임용된 20대 신규 공무원이다. 그런데, 교장이 처음하는 업무여서 미숙함이 있을 수 있는 직원에게 일이 서툴다고 고성을 지르고, 그만두라고 하는 폭언을 했다. 피해자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속적으로 폭언 등 갑질을 겪었다고 했다. 교장이 이번 폭언에 대해 공개 사과를 했지만, 형식적이었다"고 말했다.

교장은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거듭 밝혔지만, 상습적인 '갑질'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교장은 "감정이 격해져서 직원에게 고성을 하고 그런 발언을 했다. 직원이 첫 발령지에서 업무를 빨리 파악하고 잘됐으면 하는 마음이었다. 상처를 준 부분에 대해서 거듭 사과한다. 하지만, 상습적인 '갑질'을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노조가 사건을 접수하면,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감사관은 "노조에서 구두로 사건 조사를 해달라고 했다. 정식으로 공문을 접수하면, 관련 사안 조사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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