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내일 공론화위 간담회
시 의지 크고 '불참 사유'약화
부정입장 밝힌 양측 참여 관심

창원 스타필드 입점 공론화 과정에 찬반 양측이 참여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창원시 공론화위원회는 30일 의창구청 4층 강당에서 '창원 스타필드 공론화 간담회'를 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론화 전반과 이해당사자 간 소통 창구인 '소통협의회' 구성·운영과 방향, 필요성 등을 중점 설명한다.

시 공론화위는 소통협의회에 스타필드 찬성·반대 측 인사, 신세계 측 관계자 등을 참여시킨다는 방침이다. 공론화위는 소통협의회에 공론화 숙의 과정 중 시민참여단에 필요한 정보 제공, 설문 조사 항목 작성할 때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도록 문구를 다듬는 역할을 맡긴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스타필드 예정지 일대 주민 등이 중심이 된 찬성 측과 지역 소상공인 등이 중심이 된 반대 측 모두 이 소통협의회 참여에 반대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들이 소통협의회 참여에 거부 태도를 보이는 데는 "스타필드 창원 입점을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는 공통된 인식 탓으로 풀이된다.

이는 2005년 '롯데마트 창원중앙점' 허가 과정에 근거가 있다. 이를 두고 창원시와 롯데는 5년이 넘도록 법정 다툼을 벌였다. 시는 지역상권 보호 등을 명분 삼아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았고, 반발한 롯데는 두 건의 행정 소송으로 맞섰다. 법원은 이를 두고 "전통시장과 영세상인 보호라는 명분만으로 건축 허가를 제한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롯데 손을 들어줬다.

이에 스타필드 창원 입점 찬성 측은 "신세계가 행정 소송으로 시를 압박하면 입점 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어 공론화위는 허울일 뿐"이라는 태도다.

반대 측은 "공론화위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행정 소송으로 가면 입점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만큼 공론화위는 '책임 회피 도구'일 뿐"이라는 견해다.

한데 이는 2010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옛 일'이 된 지 오래다. 개정된 법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 범위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복합쇼핑몰을 비롯한 대규모 점포가 이 구역 내에 자리할 때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창원시도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로 △전통시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 내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현재 스타필드 창원 예정지 반경 1㎞ 내에는 소답시장과 대동중앙상가가 자리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경북 포항시 등 타 지자체는 이 법령을 토대로 대형유통점 입점을 여러 차례 제한한 바 있다.

창원시도 허성무 시장이 마음만 먹으면 이들 두 상가 경계지점 반경 1㎞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스타필드 창원 입점을 제한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창원시는 공론화를 바탕삼아 찬반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숙의 과정을 거치겠다는 시장 의지에 따라 소통협의회 구성과 이를 토대로 한 '사회적 합의'를 최대한 이끌어 내겠다는 생각이다.

이 점에서 30일 열릴 간담회 때 스타필드 창원 입점 찬반 양측이 전향적인 태도로 시 공론화위의 소통협의회 구성에 참여해 사회적 합의 과정을 함께 해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시 판단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스타필드 입점 문제를 공론화로 풀겠다는 시장 의지가 확고한 만큼 찬반 양측도 소통협의회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시는 지난 26일 창원 스타필드 입점 찬반 공론화를 위한 시민참여형 조사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열고 한국갈등관리센터와 한국갤럽 2개사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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